경기도가 경기버스(시내·마을버스)를 탄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경기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6월 사이 경기버스를 탄 만 13세~23세 청소년이다.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준다.
지원금 유효 기간은 지급 받은 날부터 최대 5년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0년부터 연평균 50만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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