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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지역주택조합·전주시 '주차장 기부체납' 갈등으로 속타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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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지역주택조합·전주시 '주차장 기부체납' 갈등으로 속타는 조합원

조합 "주차장 현실성 없는 일방행정" & 전주시 "당초 약속대로" 대립 첨예

▲주차장 기부체납 문제로 전주시와 갈등을 빗고 있는 송천동지역주택조합원들이 1일 전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솔내지역주택조합

입주까지 마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전주시청앞에서 "전주시가 협의 없이 이행 불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일방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배경은 아파트 건설 당시 인근 주택 7세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기부체납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행되지 않았다고, 대안 마련의 기회도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현재 해당부지는 "다른 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 주차장의 부지로서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출입로 확보와 실제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이행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시와의 원만한 협조와 재심의 진행을 진행을 믿고 인근 주민을 위한 도로 포장과 CCTV 설치 등 약 1억7000여 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며 "주출입구 선형개선, 교통편의 시설 추가, 인근 주민 보상 등으로 최초 심의시 보다 약 1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전주시 또는 심의 요청, 민원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기부체납 불이행 관련 1차 소송에서 승리한 전주시는 느긋한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먼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후 이행확약서를 받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에서 설치한 도로포장과 cctv설치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 기본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대로 진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전주시가 자체적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주차장을 내 집 마련하겠다고 서민들이 모여 만든 조합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며 "소송이 아닌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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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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