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대 65만2122㎡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소유자와 매입자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이 땅을 거래할 수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전날(3일) 끝났다.
지금까지 장암면 일대 이 땅은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할 수 없어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지침에 맞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와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기획 부동산으로 보이는 법인의 토지 매입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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