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충북도는 4일 민생사법경찰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 제조업소다.
이들 업소는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개소로, 사전 모니터링, 민원 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 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과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위반 행위 △유통기한 경과·보존 방법 위반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성수 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 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면 10분 내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품 여부를 현장 검증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휴가철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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