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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까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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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까지 법적 공방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입장 갈려...8월에는 1심 선고 나올듯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막바지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7일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박 시장 측이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이 사실관계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 측은 불법사찰을 지시받았다거나 보고를 했다는 '불상의 직원', '불법사찰 지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 요지가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허위사실공표)을 했다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4대강 사찰에 관여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당시 4대강 사찰이 실시됐다는 점에서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게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 동안 국정원에 업무 요청이나 보고 절차, 4대강 사업 문건 작성·보고 경위를 확인한 것은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부연하는 절차라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주장이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업무 지시를 받거나 이행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석명신청서에서도 '불상의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공소사실에서도 '불법사찰 지시·관여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시·관여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8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차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오는 8월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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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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