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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부 '개혁방안'에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공고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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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부 '개혁방안'에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공고화" 비판

노동부는 반박 "과도한 연공성 완화하려는 것…주 92시간 노동 불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제와 연공제 문제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23일 '개혁방안'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장관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냈다.

23일 민주노총은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작년 기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00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우리나라가 연공급 임금체계로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하고 불가피한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놔야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 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개탄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 장관 발언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이 장관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데 관해 "이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라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및 인가기간·횟수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가 400배 이상 폭증하고 인가건수의 60% 이상이 반복 인가"여서 "사업주가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장관 발표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 장관이 폐단으로 지적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두고 이 장관 지적에 일부 공감하지만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연공급을 사회악으로 폄훼하기 이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가계지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거비의 국가 책임 보장)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와 같은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날 <프레시안>과 <한겨레> 기사에 관해 24일 반박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정부가 연공제 해체·폐지를 추진한다는 <프레시안>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노사가 협력하여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공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연공제 문제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도 주장했다.

노동부는 '주 단위' 노동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꿈에 따라 주 최대 92시간의 노동이 가능하다는 <한겨레> 보도에 관해서도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병행되므로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1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는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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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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