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오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오는12월 30일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리기에,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생활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헸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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