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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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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

장성군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2,900여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성군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성군청 ⓒ장성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사후관리가 편하고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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