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알바생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 행위를 일삼은 30대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B 씨에게 21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당시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소주병,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의 입에 샤워기 호스를 넣은뒤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 씨의 팔과 손등을 지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상당 기간 동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을 봤을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범행이 잔혹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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