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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호스 넣고 물고문" 수개월간 알바생에 가혹 행위한 30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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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호스 넣고 물고문" 수개월간 알바생에 가혹 행위한 30대 사장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 지지기도,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자신이 고용한 알바생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 행위를 일삼은 30대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B 씨에게 21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당시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소주병,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의 입에 샤워기 호스를 넣은뒤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 씨의 팔과 손등을 지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상당 기간 동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을 봤을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범행이 잔혹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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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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