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흘 간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구도 해당한다.
지원금은 경기 지역 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준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한시 생활지원금은 양주시 내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유흥·오락·교통·숙박 업소는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031-8082-5762)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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