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5000만 원 가까운 뭉칫돈을 차량에 보관하던 당시 C 후보측 핵심 관계자가 법정으로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수군수 C후보의 측근인 A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일 앞둔 지난달 21일 선거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4800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뭉칫돈 가운데 1300만 원 가량은 교부가 가능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3500만 원의 경우에는 당시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받은 돈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용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로 알려져 있는 A 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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