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수 선거 앞두고 車속에 뭉칫돈 보관하다 수갑 찬 핵심측근 법정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수 선거 앞두고 車속에 뭉칫돈 보관하다 수갑 찬 핵심측근 법정으로

ⓒ프레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5000만 원 가까운 뭉칫돈을 차량에 보관하던 당시 C 후보측 핵심 관계자가 법정으로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수군수 C후보의 측근인 A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일 앞둔 지난달 21일 선거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4800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뭉칫돈 가운데 1300만 원 가량은 교부가 가능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3500만 원의 경우에는 당시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받은 돈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용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로 알려져 있는 A 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