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5000만 원 가까운 뭉칫돈을 차량에 보관하던 C 후보측 핵심 관계자인 자원봉사자가 쇠고랑을 찼다.
24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가 주민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경선에서 대리투표에 사용한 50대 자원봉사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원봉사자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등으로 알려졌다.
C 후보측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자원봉사자는 경찰의 체포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차량에서 48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이 뭉칫돈은 경찰에 의해 모두 압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도의 현금을 포장해 보관·운반만 해도 처벌이 되는 선거법에 따라 돈의 출처나 용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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