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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가능해지나…'조력존엄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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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가능해지나…'조력존엄사법' 발의

안규백 "회복할 수 없는 환자, 자신의 삶 종결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현행법에서 말하는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助力)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안락사'와 다르다.

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 한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이때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석한다.

반면 해외의 경우 지난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안락사와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41.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안 의원은 "생자는 필멸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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