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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살 빼는 약 마약류가 청소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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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살 빼는 약 마약류가 청소년 노린다

다이어트 효과 소문, 식욕억제제 SNS 통해 거래 청소년 검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구입한 뒤 SNS를 이용해 되판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청소년 5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들 사이에 세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문제의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문나면서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구매층은 사춘기 미용에 민감한 중·고교 여학생들이었다.

코로나19 등 야외활동이 줄어든 탓에 체형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뼈말라족 등 신조어를 가미한 SNS 광고의 유혹에 걸려든 것으로 보고 있다.

▲SNS에 등장한 광고 문구. ⓒ경남경찰청

도경은 지난 3월부터 4월 15일 사이 경북지역의 병·의원들 돌며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한 뒤 SNS에 광고해 이를 되팔거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처방받아 보관 중이거나 SNS를 통해 구입했다가 한·두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식욕억제제 106정도 압수했다.

광역수사대 김대규 경정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경찰은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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