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에 나서는 조건으로 파리바게뜨가 2018년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당 등과 합의에 동의한 '사회적 합의안' 11개 중 여태 이행한 항목이 불과 2개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절반에 가까운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SPC(파리바게뜨 본사) 그룹이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를 16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지난해 SPC 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며 '이행 완료'를 선포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SPC의 '사회적 합의'를 왜 시민사회가 검증하게 됐을까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SPC 측에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공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투쟁을 벌였다.
결국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 방식'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급여를 3년 안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월 11일 SPC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뿐 아니라,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까지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그 결과다.
3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1일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합의에 참여했던 주체 중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만 참여해 반쪽자리 선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민주노총은 "합의 당사자(파리바게뜨지회)도 모르는 합의 이행 완료"라며 "당사자는 '합의 사항 불이행'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라진 상황에서 실제 SPC의 사회적 합의안 이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시민사회 단체와 학술단체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조직했다. 아울러 해당 검증위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의 점검에 나섰다. 검증위는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16명의 검증 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증위원회 "이행된 항목은 2개에 불과해…사용자가 지켜야할 최저수준의 책임"
조돈문 검증위원장은 이날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검증위 1차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위는 1차로 합의안 11개 항목중 10개 항목을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이행된 항목은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이행된 항목은 3개, 불이행으로 판단된 항목은 5개로 절반에 달하는 항목을 불이행했다"고 전했다.
전체 합의안 중 SPC 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한 두 가지는 △제빵사가 고용되는 해피파트너스를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로 한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안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각자가 고용노동부에 행정적, 사법적 조치 유예를 신청한다는 부분이다.
반면 △부당노동행위 시정 △근로계약서 체결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 △원만한 합의 이행 위한 지원 등 5가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검증위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이행'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부당노동행위 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5항에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적시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검증한 정소연 변호사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화섬노조 탈퇴를 유도했고, (민주노총 화섬노조 조합원에게) 승진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합의 조항 미이행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회사측이 육아휴직 중인 화섬노조 조합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제안하고 탈퇴서를 대리 작성하고 (당사자) 대신 탈퇴서를 제출하여 화섬노조를 탈퇴 처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들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소극적으로 이행한 수준이 아니라, '불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부 사안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회사의 불이행 노력으로 인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도 있다"며 "회사의 불이행을 향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돈문 위원장은 "이번 안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SPC 측에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나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직접 고용에서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대폭 양보"한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대신 (노조 양보에 맞춰 파리바게뜨가)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최저 수준의 책임'을 적은 것"이나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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