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씨(49)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그동안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숨진 아이가 자신의 친딸인 김 씨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 딸이자 숨진 아이 친언니인 김 씨는 아이를 홀로 남겨 둬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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