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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당선자 등 6명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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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당선자 등 6명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진정

“부친상 조의금 받았다…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 어겨"

전남 영광군수 강종만 당선인을 포함한 전·현직 군의원 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진정이 접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군수에 당선된 강 당선자는 뇌물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14일 복권된 정치인으로, 자격 정지 중에도 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애·경사에 금품을 제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강종만 당선인을 포함한 전·현직 군의원 6명에 대한 진정서 사본 ⓒ프레시안

또 영광군의회 현 장영진 의원 또한 지난 5월 7일 제3자의 상가집을 방문해 조의금을 교부했다.

제보자는 이외에도 장기소, 강필구, 임영민, 김강현 등 전 현직 영광 군의원들이 선거지역구민들에게 경조사비 형식으로 수십만원 이상의 금품교부행위를 했으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며 장례식장 방명록 등의 사본 등을 첨부했다.

제보자는 이들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 했으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진정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친인척과 의회 직원 외에 관내 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현금 기부행위(축·부의금)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들도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들로부터 기부행위(축·부의금)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친족 또는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동 주민센터등 소속 공무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한편 제보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 할 것과, 다른 정치인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상이 어디까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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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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