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문] '제1조서 제9조'까지 단체장직 인수위 운영 조례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문] '제1조서 제9조'까지 단체장직 인수위 운영 조례안

ⓒ이하 프레시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00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00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00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