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관영 전북도정 인수위 구성 윤곽…위원장·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관영 전북도정 인수위 구성 윤곽…위원장·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프레시안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작업에 나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인수위 구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 22.1.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북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해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에 담아 운영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로, 각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컸다.

뿐만 아니라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해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