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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재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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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재차 요청

법이 정한 기준 미충족…시민들만 각종 규제 불이익

경기 동두천시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린다.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동두천시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27일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투기 과열을 이유로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이 주택 담보 대출과 1순위 청약 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탓에 되레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라며 “동두천은 부동산 투기 과열과 거리가 멀고, 신도시 개발 계획조차 없다. 법이 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5차례나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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