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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소방관계법령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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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소방관계법령 위반 무더기 적발

세종소방본부 2개월 동안 특별조사 실시해 15개 소, 32건…입건·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세종소방본부가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위번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프레시안(DB)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입건시켰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해 높은 화재발생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세종소방본부는 지역 내 46개 소규모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 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라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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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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