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유예조치로서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2023년 6월 1일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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