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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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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 비상

괴산읍 사과 농장 2곳 1.1㏊ 발생…방역 당국 “외부인 과수원 출입 자제해야”

▲충북 괴산군은 1일 전날 지역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금지 조처를 했다. ⓒ괴산군

충북 괴산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괴산군은 1일 괴산읍에 있는 사과 과수원 2곳(1.1㏊)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과 농가로부터 화상병 의심 나무가 신고돼 군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간이 진단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농촌진흥청은 같은 달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

현재 확진된 과수원 2곳에 대해서는 외부인 농가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감염 주 제거와 생석회 살포 및 매몰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농가 신고제)’을 휴일 없이 확대 운영하고, 전 직원 예찰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에서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 병 무늬를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하여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나무를 뿌리째 뽑아 신속하게 땅에 매몰 폐기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 시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과수농가에서는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를 알코올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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