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도시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같은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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