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농협 내부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고객 5명의 저축성 보험금 등 6800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혐의다.
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이달 초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농협에 돈을 모두 반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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