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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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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대상, 착한 임대인 240건 전망

동해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동해시

동해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건물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대상자들의 재산세를 감면 부과하고,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인해 240건, 총 2400만 원의 재산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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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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