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와 표지판에서만 가능하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촬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 사전투표소는 총 24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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