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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7개 선거·'투표용지'도 7장이지만…무투표선거구는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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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7개 선거·'투표용지'도 7장이지만…무투표선거구는 미교부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도 무투표 선거구로 인한 투표용지 교부에 차이가 있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도내에서는 총 24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된다.

이로 인해 색깔이 모두 다른 투표용지도 7장이 교부된다.

7개의 지방선거 투표 용지 색깔을 다르게 구분짓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이고, 시·도지사선거 투표용지는 백색, 구·시·군의장선거 투표용지는 계란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연분홍색,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청회색,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하늘색,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연미색이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 바로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에 한해 교부 투표용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투표선거구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광역·기초의원 51명이 경쟁자 없이 무혈입성하게 됐다. 36개 전북도의원 선거구에서 단독 후보등록 선거구는 22개이고, 총 7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173명의 선출 인원 가운데 2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밖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에서도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기초의회 7명 역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한편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이지만,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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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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