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생연료유 판매 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획 수사한다.
25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 수사반을 구성해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북부지역 부생연료유 판매 업체를 수사한다.
부생연료유는 기존 공정 과정에서 나프타를 분해할 때 생긴 물질로 만든 연료다. 현재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된다. 주로 세탁 공장에서 사용한다.
합동 수사반은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과 불법 시설물 개조, 불법 생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부생연료유 유출로 인명·재산 피해가 생기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름 값이 오르고 석유 제품 가격이 불안정하면서 부생연료유 등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위험물이 시중에 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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