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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서 40대'까지 장애인 노예로 부린 악덕 축사업주 구속촉구 목청 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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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서 40대'까지 장애인 노예로 부린 악덕 축사업주 구속촉구 목청 쩌렁

ⓒ프레시안


40대 중증장애 지적장애인을 축사에서 30년 간 노동력을 착취한 축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아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4일 익산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노동착취하고, 장애수당을 착복한 익산소축사 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익산의 한 소축사에서 약 30여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업주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오랜기간 근로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업주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주택보조금 등 수급비를 착복한 것은 물론, 횡령금액이 91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급여를 갈취한 사건은 임금체불, 횡령죄 등 경제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가해자는 이 사건 적발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임금과 갈취한 사회복지급여조차 지급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노동시간이 하루 3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식이자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원센터는 "이런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중범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현재 노동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하지도 않은 채 경제사범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가해자의 범행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명백한 학대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한 장애인 괴롭힘 행위이며, 장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오랜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정읍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의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0년 동안 익산의 한 축사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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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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