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30년 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27일 전북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정읍시에 거주하는 40대 중증장애의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0년 동안 익산의 한 축사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는 것.
소 50여 마리의 축사 관리를 해온 A 씨는 30년 동안 노동을 하고도 임금조차 지급 받지도 못한 노예나 다름없었다.
가해자인 축산업자는 A 씨의 몸상태가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해 장애연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등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건네져야 할 돈은 9100만 원. 이 돈은 A 씨 명의로 수급된 장애인연금으로 가해자가 이를 횡령한 뒤 유용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알렸다.
A 씨의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등을 빼돌려 사용한 축산업자는 A 씨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유용 당한 A 씨의 통장에는 고작 9만 2000원 만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측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서도, 본인의 장애수당을 착복 당해서도 안된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지원센터측은 농촌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지역사회 자립자원 대책 마련을 비롯해 축사 가해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 가해자의 횡령과 노동력 착취행위가 제대로 드러나 모든 인권 침해 범죄가 처벌 받도록 경찰과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원센터측은 전북 축산 사업장 실태의 전수 조사에 나설 것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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