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와 양주·포천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로 또다시 충돌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이어 2번째다.
그러자 양주시는 지난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포천시 역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24일 의정부·양주·포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달 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양주·포천시다.
사연은 이렇다.
의정부시는 2019년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2001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 연한(15년)이 넘은데다,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2024년엔 생활 쓰레기 소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은 이전 장소다.
의정부시가 이전 장소로 꼽은 자일동이 인근 양주·포천시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포천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2019년 당시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그해 7월 두 자치단체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분쟁 조정이 안 됐다.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로 꼽은 자일동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같은 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지난달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으로 양주·포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양주·포천시가 이를 반대해 환경 분쟁 조정을 다시 신청했다”라며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장은 매년 2차례 정기 보수를 하고, 4차례 다이옥신 검출량을 측정한다. 주변 지역은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이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장소로 기존 자일동 외에 녹양동, 가능동, 원래 소각장이 있는 장암동 등 4곳을 이전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양주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 계획은 찬성할 수 없는 문제다. 지역 주민들도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만큼 이 입장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주시와 가까운 녹양·가능동으로 옮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일동은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과 가깝다. 그래서 2019년에도 반대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신청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13조)은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9개월이 걸리는 데다 강제력도 없다.
이 때문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양주·포천시와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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