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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운동원 폭행사건 "유세 현장의 폭력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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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운동원 폭행사건 "유세 현장의 폭력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

'술에 취해 선거 운동원 A씨 무차별 집단폭행'

23일,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선거운동원이 유세도중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방해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 선대위 조승현 상근 부대변인은 “유세 현장의 폭력·테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철제그릇 투척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대선 기간인 2월 27일에도 행인이 민주당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하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이처럼 선거 때만 되면 상대 진영에 대한 몰존중, 증오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개탄했다.

또, “폭행 가해자들은 유세장에서 욕설을 하며 유세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한 명의 선거운동원을 3명이 집단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폭행 가해자들은 응당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3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 선산 5일장에서 열린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의 유세 도중 50대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갑자기 폭행했다.

선거운동원 A씨는 장세용 후보가 연설 도중 2명이 욕설을 하는 등 유세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들을 유세장 뒷편으로 안내를 했으며 그러자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나머지 1명도 가담해 30여차례에 걸쳐 A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폭행장면은 동영상으로도 촬영되었다.

▲선거운동원 폭행 장면 동영상 캡처ⓒ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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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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