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각종 소송 문제로 건설사가 문을 걸어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프레시안 5월2일 보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근 해당 건설사에 자재·시설물 등을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A건설사가 걸어 잠근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장 정문을 개방했다.
이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정밀 안전 진단 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와 계약금 16억3713만9000원짜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가운데 보증금·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시에 허위 서류를 2차례 제출했다. 시는 이듬해 3월2일 A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A 건설사는 시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자재·장비를 그대로 둔 채 공사 현장 문을 잠갔다.
이로 인해 시가 다른 건설사와 건립 공사 계약을 맺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A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지난주 의정부지방법원이 행정대집행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A건설사에 자재·시설물 철거를 요청하는 등기를 보냈다. 그러나 A건설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 등기와 계고장을 보냈지만 A건설사가 아무 답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행정대집행을 해 공사장 문을 열었다”라며 “지금까지 차질을 빚은 만큼 신속·안전하게 공사를 재개해 올 연말까지 체육관을 완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