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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문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양주시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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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문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양주시 ‘행정대집행’

시, 지난 20일 행정대집행 통해 공사 현장 개방…내달부터 공사 재개

경기 양주시가 각종 소송 문제로 건설사가 문을 걸어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프레시안 5월2일 보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근 해당 건설사에 자재·시설물 등을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주시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 시는 지난 20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건설사가 걸어 잠근 공사장 문을 개방했다.ⓒ프레시안(황신섭)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A건설사가 걸어 잠근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장 정문을 개방했다.

이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정밀 안전 진단 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와 계약금 16억3713만9000원짜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가운데 보증금·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시에 허위 서류를 2차례 제출했다. 시는 이듬해 3월2일 A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A 건설사는 시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자재·장비를 그대로 둔 채 공사 현장 문을 잠갔다.

▲양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해 개방한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공사 현장. 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프레시안(황신섭)

이로 인해 시가 다른 건설사와 건립 공사 계약을 맺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A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지난주 의정부지방법원이 행정대집행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A건설사에 자재·시설물 철거를 요청하는 등기를 보냈다. 그러나 A건설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 등기와 계고장을 보냈지만 A건설사가 아무 답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행정대집행을 해 공사장 문을 열었다”라며 “지금까지 차질을 빚은 만큼 신속·안전하게 공사를 재개해 올 연말까지 체육관을 완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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