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민 824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억4700만 원을 받는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차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억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급 대상자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한다.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소음 기준치(웨클)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액수가 다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피해 보상 기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현행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 사이 군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현재 포천시의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이동·포천비행장과 승진훈련장·다락대피탄지 등 총 6곳이다. 선단·포천동과 이동·영북·창수·관인면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기간과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관련 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늘리고 불필요한 감액 기준은 조정해야 한다”라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 받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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