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법을 어긴 오토바이 30대를 단속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의정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의정부역 동쪽 평화로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법 행위를 합동 단속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뒤 오토바이 불법 구조 변경과 굉음 피해 신고가 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날 시는 안개등 설치 12대, 불법 튜닝 9대, 번호등 고장 4대, 안전모 미착용 4대, 봉인 탈락 3대 등 총 30대를 적발했다. 특히 시는 봉인이 떨어진 오토바이 3대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나머지 불법 행위는 행정 처분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구조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매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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