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문제를 두고 민간 회사가 제기한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졌다.
이러면서 ‘SRF 열병합발전소가 양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발전 사업체 A사가 지난해 7월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SRF 제품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 결과, A사는 지난 17일 승소했다. 이러면서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다른 발전 사업체 B사도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데, 법원이 동일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송 과정은 다음과 같다.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제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 용량은 5.5MW다.
B사도 지난 2017년 11월29일 전기위원회의 최초 허가 뒤 2019년 4월30일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곳의 허가 용량은 5MW다.
두 회사는 2018년~2019년 사이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주 시민들과 시의회는 환경 파괴·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다.
두 회사가 짓겠다는 SRF 열병합발전소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엔 두 회사가 이겼다. 시가 불허 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두 회사는 행정 심판 결과를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0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시가 행정 심판 재결(행정 심판 기관의 최종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5월17일 두 회사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SRF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소장을 먼저 접수한 A사에 대한 승소 판결이 지난 17일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낸 소송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2차례나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결문이 어제(19일) 도착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현재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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