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법령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해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등록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각종 매체, 현수막, 현장 마케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색전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나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 승인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판단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유흥 및 사행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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