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에 특허 200건을 무상으로 넘겨준다.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해 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9일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특허 200건 지분을 넘겨 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대상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전·모바일 기기·반도체 등 8개 분야의 기술이다.
경기도에 본사나 연구소를 둔 중소·벤처기업에 양도한다. 기업 1곳당 특허 3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 이전 등록 요금과 행정 경비는 해당 기업이 내야 한다.
도는 신청 기업의 사업 능력을 심사해 오는 7월께 특허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 우편(techfree@gtp.or.kr)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난해 67개 기업이 특허 기술 114건을 받아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학과 공공 기관, 민간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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