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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차량 추락사고 4번 6명 사상…'죽음의 진출로'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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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차량 추락사고 4번 6명 사상…'죽음의 진출로' 방치 논란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 사망사고 빈발 불구 '박스형 보' 재설치 되풀이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강변북로에서 지난달 초 발생한 화물차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들이 사실상 사망사고 발생 위험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과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새벽 3시 24분께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화물차가 램프구간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2011년부터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 (독자 제공)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6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제는 사고지점인 해당 뚝섬 고가차도에서 이와 비슷한 추락사고가 최근 10여 년 사이 4건이나 발생, 총 4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냈다는 점이다.

2011년 2월 2일에는 고가차도로 들어서던 차량이 왼쪽 펜스에 부딪힌 뒤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또 2016년 8월 4일에도 역시 왼쪽 펜스에 부딪힌 차량이 그대로 넘어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3월 26일에는 화물차 한대가 추락해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달 1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임시로 안전조치가 돼 있는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 (독자 제공)

이 처럼 같은 장소에서 추락사고가 수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 해당 펜스를 담당하는 성동도로사업소는 가요성 방호울타리로 분류되는 '박스형 보(연결된 여러 개의 파이프를 보로 사용하고 지주로 받친 구조물)'만을 계속해서 유지·재설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러한 박스형 보가 해당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 교통사고감정공학연구소는 해당 교통사고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구간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추락할 경우 사망 또는 중상 등 승차자의 심각한 상태 위험이 있다며, 추락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강성 방호울타리(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이나 대항차로,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탑승자의 상해나 차량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달 사고로 파손돼 보수가 진행된 해당 구간에는 '박스형 보'가 여전히 재설치된 상태다.

▲지난 13일 박스형 보가 설치돼 있는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 해당 구간은 지난달 1일 펜스에 부딪힌 화물차가 그대로 넘어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시안(박종현)

서울시와 성동구 도로사업소,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시설공단 등은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 합동현장 안전진단 결과를 내놨지만, 램프구간임을 알리고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경광등이나 윙카 등을 설치했을 뿐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10년간 사망사고가 네 번이나 발생한 만큼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도로 시설물은 설치 규정이 정해져 있어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사업소측에 가드레일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동도로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펜스는 다양한 시험을 거쳐 제시해 놓은 기준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강성 콘크리트 벽은 승용차 등 차체가 낮은 차량들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재 펜스 높이 상향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펜스 교체가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 이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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