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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주시장 선거개입 브로커 1명 추가 구속…法"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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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주시장 선거개입 브로커 1명 추가 구속…法"증거인멸·도주우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개입 혐의 선거브로커 2명 구속…녹취등장 언론인 영장 반려

ⓒ프레시안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조직과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인사·인허가권을 대가로 요구하며 접근한 '선거브로커' 폭로 의혹사건과 관련, 선거브로커 1명이 구속한데 이어 또다른 1명도 추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 1명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사흘 만에 1명의 추가 구속됐다.

이들은 선거조직과 금권을 제공하는 대신, 당선 시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그 대가로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된 언론인 B 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브로커 A·C를 이 전 예비후보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혹을 폭록했던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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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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