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직과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인사·인허가권을 대가로 요구하며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선거브로커' 녹취파일 등장 언론인에 대한 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사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언론인 A 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브로커 B·C를 이 전 예비후보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영장 반려에 앞서 경찰은 녹취록 상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지난 14일에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의혹을 폭로한 이중선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선거브로커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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