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장흥면과 양주 1·2동, 회천 1~4동이 주택법이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월19일 양주시 일부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엔 백석읍과 남면·은현면·광적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현재 장흥면과 양주 1·2동, 회천 1~4동은 여전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러면서 이곳 시민들이 주택 담보 대출과 1순위 청약 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양주시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는 등 현행 주택법(제63조의2)이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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