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 딸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모 B(36)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크게 낮아진 징역 2년 6월으로 감형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큼,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추후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일부 방청객은 B씨의 감형에 대해 탄식을 내뱉거나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손,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C(2)양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1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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