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이 남성은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엔 등교 도우미로 일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A씨(83)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북부의 한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A씨 집에선 발기부전 치료제도 나왔다.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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