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0일~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정당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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