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평일인 수요일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군청 공무원과 인근 시·군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에 굳이 전 직원이 평일에 모여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9일 가평군에 따르면 예비비 3000만 원을 들여 오는 6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공설운동장 행복구장에서 전 직원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른 법적 권리다.
문제는 군의 체육대회 예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인천시는 공무원 체육대회 평일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민원 공백과 함께 직원들의 강제 참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북부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아예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지 않는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주말에 부서별 여가 활동을 통해 체육대회를 대체하고 있다. 올해엔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동두천시도 주말에 워크숍 방식으로 직원 체육대회를 갈음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연천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체육대회 예산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또 파주·구리·양주시도 코로나19 행정 업무와 6.1 지방선거 지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을 고려해 하반기에나 체육대회를 열 계획이다. 3개 시 모두 주말에 진행한다.
A시 관계자는 “요즘 어느 자치단체가 평일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나. 설령 하더라도 주말이나 부서별 여가 활동으로 대체한다”라며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볼 때 가평군의 평일 체육대회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군의 한 공무원도 “공무원이 평일에 체육대회에 참석하면 이게 과연 여가 활동인지,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인근 시·군도 평일 체육대회를 지양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만 강행할 명분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3년 간 체육대회를 못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군청 직원들은 일을 했다. 여기에 최근 8·9급 직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전 직원끼리 교류·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대회를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이라며 “체육대회 당일 오전엔 정상적으로 일한다. 오후에도 필수 인력이 남아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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