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한번의 방문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영세사업자 등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외에는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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