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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영업비밀, 비밀유지 의무"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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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영업비밀, 비밀유지 의무" 도돌이표

김앤장 변호사 "어디서든 20억 받았을 것…연봉 기준은 비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3일, 오전 청문회에 이어 오후에 열린 증인·참고인 신문도 '김앤장 고액 보수'에 집중됐다. 그러나 김앤장 측 증인 또한 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 "영업상 비밀", "(형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한다" 등을 이유로 답을 피하며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난다는 인식은 없었다.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2022년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20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이보다 앞선 2002~2003년에도 8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20억 보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른 로펌에 가셔도 그 정도(20억 원)는 받으실 것"이라면서도 "연봉 책정의 기준이나 한 후보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는 "영업상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저희 사무실 대표 네 분이 의논해 한 후보자의 연봉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억 고문료를 줄 때는 한 후보자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하자 정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창출한 수익은) 수치로 계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업무는) 그 나라의 경제 관계·통상 관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 나라에 투자할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하고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이라며 "외국기업이 봤을 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 한다는 것 등이 우리에겐 별거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전문가, 코트라 연구원 등도 있는데 굳이 한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게 통상 환경이나 법적 제도적 설명을 할 때) 고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 있다"며 "후보의 과거 경력, 외국어 구사 능력 등으로 봤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연구원들과)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경력과 식견, 과거의 경험, 외국 및 국내 기업 고객에게 설명하는 능력을 저희는 높게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억 보수를 받으면서 한 구체적인 업무나 연봉 책정의 근거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 후보자는 앞선 자료제출에서 4년 4개월 동안 '4건의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나 참석자 등은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건당 5억 간담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네 건은 대표적인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한 일은 네 건 외에 더 있다"고 밝혔다. 네 건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객의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객과 만난 사실, 그 고객의 이름조차도 비밀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행한 역할이 김앤장의 소송이라든지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 제출 못 하는 건가"라는 대답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앤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앤장은 그동안 공직자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전관예우 지적을 받아왔다. 또 김앤장에 재직 중인 공직자 출신들이 다시 공직으로 진출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앤장에는 현재 100여 명의 고문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앤장의 장·차관출신 고문들에게 '특별한 수입 창출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냥 명성을 활용한 업무인지 법적, 상식적,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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