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3개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 부족과 부도, 이해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 주된 원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 중단 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용인시 11개, 과천시 4개, 연천군 3개, 양평군 2개 등 14개 시·군에 총 33개다.
공사 중단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도 13건, 소송 4건, 사업성 부족 1건 등의 차례다.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평군의 한 판매시설 건축물은 1991년 8월 착공 뒤 무려 31년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가평군의 모 노인복지시설 건축물도 1995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문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우범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 중단 건축물 2차 정비 계획을 세워 공사 재개와 철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부도와 소송 등이 원인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라며 “해당 시·군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실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해당 시·군은 오는 9일부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출입 제한 조치, 구조물 붕괴, 옹벽 안전성 여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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