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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흉물 건축물 33개…공사 중단 뒤 장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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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흉물 건축물 33개…공사 중단 뒤 장기 방치

경기도 내 33개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 부족과 부도, 이해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 주된 원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건축물.ⓒ경기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 중단 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용인시 11개, 과천시 4개, 연천군 3개, 양평군 2개 등 14개 시·군에 총 33개다.

공사 중단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도 13건, 소송 4건, 사업성 부족 1건 등의 차례다.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평군의 한 판매시설 건축물은 1991년 8월 착공 뒤 무려 31년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가평군의 모 노인복지시설 건축물도 1995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문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우범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 중단 건축물 2차 정비 계획을 세워 공사 재개와 철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부도와 소송 등이 원인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라며 “해당 시·군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실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해당 시·군은 오는 9일부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출입 제한 조치, 구조물 붕괴, 옹벽 안전성 여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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